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7.03.23 10:00

[뉴스웍스=최인철기자]올해 일몰 예정인 농어업법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3일 농어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어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농어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농수산 협동조합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해 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이같은 규정들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어서 영세 농어업법인들의 비용 증가와 경영난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농어업법인등의 경영비 절감과 농어업 육성을 위한 지원차원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설립등기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2022년까지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성곤 의원은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기간 연장은 농어업법인의 소득안정과 경영난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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