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7.03.23 13:15

[뉴스웍스=최인철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한 ‘2012년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실행한 2개사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아토스와 유큐브㈜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2년 4월 발주한 ‘2012년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아토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유큐브㈜가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들러리로 참여한 유큐브㈜는 낙찰예정자인 ㈜아토스보다 투찰가격을 높게하여 응찰했으며 제안서 및 발표자료도 ㈜아토스보다 부실한 내용으로 제출했다. ㈜아토스는 유큐브㈜의 기술제안서, 발표자료 및 투찰가격을 대신 작성해 주고 유큐브㈜는 해당자료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그대로 제출했다.

입찰결과 ㈜아토스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상을 거쳐 최종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아토스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5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유큐브㈜는 파산선고 되어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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