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7.03.23 16:13

[뉴스웍스=최인철기자]“잠깐, 저울 좀 점검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소비자 164명을 계량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했다.  소비자감시원들은 소비자단체의 추천이나 개인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로 전국 15개 도시에 살고 있는 20~60대 주부들이다.

소비자감시원은 1kg 분동을 소지하고 불시에 수산시장, 전통시장, 정육점 등에서 직접 저울의 성능을 점검할 수 있다. 또 저울의 정기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저울의 올바른 사용법도 안내한다.  
저울의 불법사용이 적발되면 관할 관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 조치를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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