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3.24 17:03

[뉴스웍스=최안나기자]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 방조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어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했다고 판단하고 12개월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 과징금도 16억원 부과했다.

증선위는 징계 내용을 다음달 5일에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5년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대우조선과 당시 외부감사인이었던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1년여간 특별감리를 진행한 바 있다.

증선위 결정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은 향후 1년간 감사 관련 신규계약이나 재계약을 맺을 수 없다. 상장법인은 통상 한 회계법인과 3년간 계약을 맺는다.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기업과는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회계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안진은 2016 회계연도 기준 총 1068개, 상장회사 기준으로는 223개 기업과 감사계약을 맺고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했으며, 삼일PwC·삼정KPMG·딜로이트안진·EY한영 등 '빅4' 회계법인이 각축하는 회계시장에서 매출기준 2위로 국내 감사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증선위 안이 통과되면 안진은 사실상 올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안진에 회계를 맡겼던 피감업체들은 새 회계법인을 찾아야 하는데 업계에서는 기존 ‘빅3’ 법인으로 일감이 몰리면서 회계감사의 질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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