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7.03.26 13:18

과열종목 지정 요건 까다롭고, 지정돼도 거래정지 단 하루

<사진=DB>

[뉴스웍스=한동수기자] 국내 증시에 27일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해 1거래일동안 거래를 금지시키는 제도가 시행된다. 그러나 단 하루 거래금지만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업무규정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은 전체 주식 중 공매도 물량이 ▲15%(코스닥‧코넥스)~20%(코스피)인 종목 가운데 공매도 비중이 ▲40거래일평균 2배이상 늘어났고 ▲전일대비 주가가 5%이상 하락하는 등 세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이튿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기에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등 소위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사용하는 투자기법이다. 투자자가 주식 하락기에 접어든 종목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추락으로 하락할 때 사들여 주식물량을 갚는 투자기법이다.

예컨대 어떤 주식이 하락기에 접어들었을 경우 투자자는 금융투자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을 1000주 빌려와 8000원에 매도했다고 치자. 빌려온 주식을 매도한 후 투자자에게 들어온 돈은 800만원이다. 이튿날 시장이 열리고 이 회사 주식이 7000원까지 떨어질 경우 투자자가 1000주를 700만원에 사들여 빌려온 주식을 갚는 것이다. 공매도를 통해 투자자는 100만원의 이익이 생겼고 이 가운데 수수료와 이자 등을 뺀 것이 이익이 된다.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약세종목의 거래량을 증가시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도입된 제도다.

이렇듯 공매도는 약세장에서 순기능도 있었으나 공매도 투자가 지나치게 증가할 경우 공매도에 나선 큰 손 투자자들이 추가로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만들고 하루 동안 거래를 금지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매도 금지 제도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거대 자금 동원력을 확보한 기관‧외국인 투자가들이 참여하는 공매도를 단 1거래일 거래금지 제한 조치만으로 악용사례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는 실적 악화 종목을 겨냥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며 “하루 금지로 전반적인 공매도 전략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피하고자 숏커버링에 나설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은 제한적이고 이자율도 높아 기관과 외국인 등이 주로하는 투자기법이다.

따라서 공매도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시장 속성상 정보취득 약자인 개인 손해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제도인만큼 보다 적극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한미약품 늦장공시 사태 때도 개인투자자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미리 정보를 취득한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들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이 한 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매도가 있었던 종목과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은 종목의 1년간 주가 등락률을 보면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은 종목의 주가가 약 7%포인트정도 높게 나타난다”며 “이번에 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하고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시장 건전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과열종목 지정제도 적용 기준은 건전한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공매도가 과도하게 집중돼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을 적출할 수 있는 수준이 빈도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는 과도한 공매도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가급락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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