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소운기자
  • 입력 2017.03.28 14:39

외식산업연구원 설문조사...휴페업 및 해고 현실화 우려

[뉴스웍스=이소운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음식점 10곳 중 4곳가량이 매출 감소로 종업원을 줄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내 외식경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404개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298곳)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비해 매출이 37%가량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2개월 시점인 지난해 11월말 조사 때보다 더 줄어든 수치다. 당시 매출감소 업체는 63.5%, 매출 감소율은 33.2%이었다.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 매출이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매출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식당과 한식당의 매출 하락이 두드러졌다.

일식당은 82.0%, 한식당은 74.1%, 중식당의 경우 64.7%가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했으며 매출감소율도 한식당은 38.1%, 일식당은 36.0%였으며 중식당은 29.8% 순이었다.

특히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음식점 298곳 가운데 36%(107곳)는 경영난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감축'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메뉴조정(5%), 홍보강화(3.7%), 상용직의 파트타임 전환(3.4%), 영업시간 단축(1%) 등의 조치를 취했다. 48%(143곳)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식업계에서는 앞으로도 경기 회복 가능성이 낮아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올 하반기부터는 외식업체들의 대량 휴·폐업 및 해고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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