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3.28 15:28

[뉴스웍스=이상호기자] 국민안전처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관광‧전세버스와 화물차 등에 대해 안전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7일까지 교통안전공단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경상권‧호남권 등 전국 3개 권역이다.

안전처는 행락철이 되면 많은 버스 등을 통해 이동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대형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그 피해가 대규모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안전감찰에서는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와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속도제한 장치 불법개조 ▲사고발생 우려지역 등 불법 주‧정차 ▲과적‧적재불량 등 화물자동차 사고 유발 요인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 실시 여부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 ▲전세버스 실내 불법 개조(노래방기기 설치 포함) 등이다.

유인재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은 “행락철을 앞두고 대형자동차에 대한 선제적 감찰을 통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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