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7.03.29 10:40

[뉴스웍스=김벼리기자] 29일 일본의 안보관련법이 시행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전국에서 5500명이 이에 대한 위헌 소송에 참여했다.

‘아사히신문’은 안보법 위헌 소송 대리인들로 이뤄진 '안보법제 위헌소송회'의 집계를 인용, 이날 이같이 전했다.

안보법제 위헌소송회는 지난 2015년 9월 안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위헌 소송 운동에 들어갔다.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관련법 제정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소송을 구체화한 것은 지난해 4월 원폭 피해자 및 주일미군기지 인근 주민 등 500명이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생존권 등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 등의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소송도 겸했다. 이후 지난 27일 현재 전국에서 5465명이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 동참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원고에는 자위대원 출신과 가족, 헌법학자, 항공회사 조종사 출신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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