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4.03 15:45

[뉴스웍스=이상호기자] 음악 관련 저작권료를 한 기관에만 내면 되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부터 음악공연 관련 저작권료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음악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 수령단체에 통합징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동안 음악을 이용하던 사업체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최대 4개 단체로부터 저작권사용료 또는 보상금을 납부를 요구받았다. 여기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해야 했다. 정당한 음악 사용을 위해 사업체의 번거로움이 컸고 수수료도 중복적으로 발생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매장음악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통합징수주체에게만 사용료를 납부하게 된다.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노래연습장‧유흥주점 등 제1유형에 대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달부터 통합징수를 시작했다. 그리고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등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는 제2유형 업종에 대해서는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등 통합징수주체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사업체들은 여러 단체가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청구서를 받는 대신 음악 사용 형태에 따라 정해지는 통합징수주체로부터 저작권료가 모두 반영된 청구서 1장을 받게 된다. 이후 통합징수된 저작권료는 사후적으로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단체에 분배된다.

문체부는 “노래방‧유흥주점 등 1차 시행 납부주체를 대상으로 이번 단계적 통합징수를 적극 홍보하겠다”며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통합징수주체도 신속하게 확정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징수주체는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또는 문체부 저작권산업과(044-203-24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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