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5.11.24 10:34

법원이 업무성과가 낮은 직원에 대한 방문판매부서(ODS) 배치는 불이익이 미미하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HMC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ODS 배치가 부당 노동행위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 악화 속에서 HMC투자증권은 외부 고객을 상대로 더욱 공격적인 영업을 목표로 하는 ODS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성과가 저조한  직원들을 이 부서에 배치하는 것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ODS로 발령받은 직원들이 급여상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해졌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며 “ODS 배치로 노조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설령 직원들이 정신적 긴장감, 저성과자들이 모인 조직이라는 외부의  시선 등을 부담해야 할지라도 회사로서는 직원의 영업력을 높이기 위한 인사재량을 갖고 있다”며 “인사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임직원 940여명 중 252명을 희망퇴직시킨 HMC투자증권은 같은 해  9월 직원 20명을 ODS 부서로 배치하는 인사 발령을 냈으며 적극적인 영업을 통한 경영 효율화 및 성과 개선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모씨 등 노조(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HMC투자증권 지부) 소속 직원들은 저성과자와 노조 가입자를 퇴출시키려고 만든 특수 조직이라며 반발했다.

ODS는 증권사 상품의 방문 판매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3년 방문판매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이를 염두에 두고 증권사들이 만든 조직이다.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영업지점 밖에서 증권상품 매입을 권유하고 설명하는 일 등만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존 영업직원과는 다른 기준의 직무성과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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