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연기자
  • 입력 2017.04.07 10:37

[뉴스웍스=이동연기자] 낮 시간 비는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 차량에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축 아파트 입주 후 입주자대표위원회 구성 등으로 6개월 이상 지체되던 어린이집 개원이 입주와 동시에 바로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바뀐 법은 이르면 9월 시행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개방은 입주자 동의를 얻고 공공기관이 주차장 유료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기로 입주자대표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개방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사용검사권자(지자체장)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입주 개시이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 제정 및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5월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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