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7.04.18 11:43

채무조정, 정부보조금으로 간주되면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도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뉴스웍스=한동수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채권단의 채무조정 찬성으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으나 국제무대에서 또 다른 고비를 만났다.

이번 고비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규정 위반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맞게된 것으로 우리 정부도 제소 대상이 된 상황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대우조선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이 있은 후 일본과 EU가 정부의 민간업체 지원을 금지한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문제제기를 내 놓은바 있다.

지난 17일 극적으로 대우조선 채권단의 2차 채무조정안이 가결된 후 일본과 EU는 더욱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조선작업반 회의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불공정 지원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국제 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 예산이 대우조선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채권단 은행의 부실을 막기위한 최선의 조치였음을 반론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일본과 EU는 수조원대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대우조선에 대한 채권은행단의 채무조정을 정부지원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번 OECD회의에 당사자인 수출입은행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임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국제사회의 입장을 듣고 대응계획을 수립해 나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본과 EU는 우리나라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에 지난해 4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 것과 이번에 3조정도의 채무조정 결정에 대해 WTO가 정한 정부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이 같은 의견이 WTO제소로 이어질 경우 정부와 대우조선의 적극적 해명이 없을 경우 대우조선에 상계관세 부과는 물론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조치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와 채권단의 적극적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가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

지난 2003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구조조정 과정에서 WTO로부터 산업은행의 지원이 정부보조금으로 간주당한바 있다. 당시 하이닉스는 미국, EU, 일본 등에 수출했던 반도체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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