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5.11.24 14:34

일본의 직장인들이 의무적으로 '스트레스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과로, 폭언 등 직장 내에서의 갈등으로 유발된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일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스트레스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법으로 정한 바 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의 각 사업장은 내달부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한차례 정신건강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지난해 개정된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전국 16만여 곳에서 약 2000만명의 근로자가 해당된다.

검사 방법은 면담 문진 식이다. 근로자는 심리적 부담을 수치화하는 질문지에 답한다. 이를 통해 의사 또는 공중보건의는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을 판정하게 된다. 스트레스가 높다고 판단되면 치료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근무장소 변경, 근무시간 단축 등 의사가 지시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문제는 프라이버시 보호다. 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에 이런 조항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켰다. 의사들이 검사결과를 검사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는 스트레스 검사나 면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측이 불이익을 주는 일도 금지한다. 검사 결과를 이유로 해고, 부당한 인사 이동 등도 못하도록 했다.

의사들도 면담 결과를 본인 동의 없이 사업자에 전달해서도 안된다. 관련 직원이나 의사들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게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