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영길기자
  • 입력 2017.04.19 10:44

[뉴스웍스=김영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효율적인 근무문화 정착과 조직 생산성 제고를 위해 유연근무제와 원격근무제를 도입한다. 또 만 8세 이하 아이가 있는 남성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한달간 육아휴직을 써야 하고, 생후 1년 미만 아이가 있으면 하루 한시간을 육아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LH는 효율적인 근무문화의 도입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로운 근무지침에 따르면 우선 업무·개인·부서별 특성에 맞춰 근무시간을 다양하게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영상회의·보고를 활성화하고 원격근무제(스마트워크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 5일 총 40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직원별 근무시간 자율설계제도 시행한다. 필요하면 점심시간 및 점심시간과 이어지는 1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해 자기개발과 자녀돌봄 등에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여성직원은 출산(전후)휴가 신청시 육아휴직도 동시에 신청하는 ‘원스톱 육아휴직제’가 적용된다. 임산부 직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도 제한된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남성직원에게는 1개월의 자동육아휴직이 주어진다. 생후 1년 미만 아이가 있으면 하루 한시간을 육아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여성직원은 물론 남성직원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긴급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말 및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직원의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는 전면 금지된다.

박상우 LH 사장은 “앞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