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4.19 12:00

[뉴스웍스=최안나기자] 안 쓰는 계좌를 없애거나 잔액을 옮기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모바일과 은행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잔고 이전 및 해지 가능한 계좌도 잔액 30만원 이하 계좌에서 5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기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은행에서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인터넷상으로 여러 은행에 개설했다가 잘 쓰지 않고 있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조회하고 잔고를 정리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카운트 인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된다. 은행창구를 이용할 경우 방문한 은행의 다른 은행의 비활동성 계좌까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은행창구에서 다른 은행 계좌를 해지하거나 잔고를 이전할 수는 없다.

잔고를 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는 계좌도 그동안 30만원 이하로 계좌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50만원 이하 계좌라면 한번에 정리할 수 있다.

한편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지난해 12월 9일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 18일까지 339만명이 359만개 계좌에서 267억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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