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3.13 10:30

[뉴스웍스=최안나기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13일부터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차주 상환능력 객관적 평가와 원금 분할상환을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은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우선 시행하고, 오는 6월 1일부터는 전체 조합에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2월 시중은행에 우선 도입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대출규제 대상에 집단대출과 보험업권이 추가됐다.

대출 심의기준이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이 설 땅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월급이 적은 청년이나 직장인들은 상위 금융권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마약과도 같은 마이너스 통장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이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다.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예금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하지만 쉽게 급전을 빌릴 수 있는 데다 여윳돈이 생기면 손쉽게 갚을 수 있어 금리 상승기에도 대출액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지난 2월말 기준 국내 5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39조5386억원으로, 1월말(39조326억원)보다 5060억원 늘었다.

문제는 마이너스 대출에 손을 대다 보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는데 있다. 특히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 연 평균 3.67%였으나, 올 1월에는 4.00%까지 상승했다.

서민들은 대출금리가 올라도 월급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무엇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되면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우 마이너스 통장은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나마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다.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이 막힐 경우 금리가 더 비싼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상황은 막막하다.

대출을 받고 상환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 그러지 않을 경우가 문제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 등으로 이자가 늘어나면 가뜩이나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 대출자들은 빚 상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는 개인은 물론 금융권의 리스크로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생계형 대출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증대 대책 등을 통해 채무 상환능력을 높이고, 생활비 부담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서민들의 필요조건이 된 마이너스 통장은 생활이 어려울 때 필수품이 될 수 있지만, 도가 지나치면 필요악이 될 수 있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야 서민들에게 유용한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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