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4.20 17:29

[뉴스웍스=최안나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실직이나 폐업, 장기간 입원 등으로 대출금을 갚기 힘든 차주(借主)에 대해 최대 3년간 이자만 내면서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도 1년간 경매를 늦춰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대출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비자발적으로 실직했거나 폐업한 경우, 질병 등으로 장기 입원할 경우에 원금상환을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원금상환 유예는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실업수당이나 폐업신청서,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원금상환이 유예되고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자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시기를 최소 6개월, 최대 1년간 늦춰 주는 ‘담보권실행 유예제도’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대출을 연체하면 금융회사가 3~4개월 이내에 집을 경매에 넘기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집을 경매에 넘기기 전에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차주가 원하면 집 경매를 최대 1년간 늦춰 줘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50%(금액기준) 이상을 동의해야 경매를 늦출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주택담보대출 연체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1주택자(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서민층이다.

대출이자 상승으로 연체 우려가 높아진 만큼 연체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주는 '가계대출 119'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또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해 줄 때 연체금리 산정 기준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융업권별 협회를 통해 연체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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