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4.24 14:59

[뉴스웍스=최안나기자] 대출을 해주면서 보험 등 구속성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대비 12배 가량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경영실태평가 제도 보완 등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출 등을 조건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보험이나 예금,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기존의 꺾기 과태료 부과시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을 과태료 부과상한으로 설정한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과태료 부과상환이 과태료 기준금액인 2500만원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현재 위반건당 평균 부과금액은 38만원 수준이다.

앞으로 꺾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과태료는 건당 평균 440만원, 최소 125만원에서 최고 250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지금보다 12배 정도 과태료가 증가하는 셈이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 출범한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를 영업개시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 1월부터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LC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은지점과 수출입은행 등은 경영실태평가도 현행 유동성평가항목(외화유동성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밖에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며 PEF 설립·투자 활성화에 대응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도 명확화한다.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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