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4.24 15:51

[뉴스웍스=최안나기자] 다음 달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전력을 생산해 사용하는 기업이나 건물은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의 절반만큼 전기요금을 할인받는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동시에 설치할 경우에는 요금 할인율도 최대 1.5배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투자 전기요금 할인특례제도가 지난 21일 있었던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통과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례제도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할인 대상은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공장이나 상가·병원 등 건물이다. 가정용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를 들어 전기 사용량을 100% 기준으로 놓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20%의 전력을 생산해 자가 소비할 경우 전기요금을 10% 할인해준다. 여기에 계약전력 대비 5~10% ESS를 동시에 설치한 경우에는 할인율이 12%로 늘어난다. ESS 용량이 10% 이상이면 할인율을 15%까지 높일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제도가 시행되면 산술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자가소비율을 67%까지 올린 기업이나 건물은 전기요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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