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4.25 11:19

소비자원 "지난 7년 동안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뉴스웍스=이상호기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1만8457건이었다. 이는 2010년(7295건)에 비해 두 배가 훨씬 뛰어넘은 규모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57.5%), ‘계약내용 임의 변경’(13.4%), ‘결항‧연착 등 운항 지연’(6%), ‘정보제공 미흡’(5.5%), ‘옵션 강요 등 가이드 불만’(4.6%), ‘사고보상 미흡’(2.6%)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유형을 분석해 이날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를 배포했다. 휴일이 집중된 5월 초에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소비자원이 여행 준비부터 해외쇼핑까지 8단계로 구분해 내놓은 여행자를 위한 체크포인트를 살펴본다.

<자료=한국소비자원>

먼저 여행지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이는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와 질병관리본부의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go.kr)에서 현지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여행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에서 등록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특약사항에 계약해지에 과다한 위약금이 명시된 경우가 있어 특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여행 전 인터넷‧모바일로 미리 환전하면 우대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여행상품 등에 여행자보험이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조건을 확인하고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항공기 이용할 때는 카메라나 노트북 같이 파손이 우려되는 고가 물품은 직접 가지고 탑승하는 것이 좋다. 또 수하물 문제가 발생하면 현지 공항에서 바로 피해사실을 접수하는 것이 좋다. 7~10일로 규정된 위탁수하물 파손‧분실 접수기간이 지나면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여행지에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계약서‧일정표 등의 자료를 확보해둬야 한다. 또 해외여행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현지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치료비 증빙자료, 의사소견서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 보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정보사이트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활용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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