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4.28 11:31

[뉴스웍스=최안나기자] 국세청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 장려금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된다.

신청은 자동응답 시스템,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전자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다만 이 경우 장려금은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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