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7.04.28 13:40
지난 2006년 새롭게 선보인 금호타이어 로고와 금호타이어 제품에 양각으로 표시된 로고모습. <사진제공=금호타이어>

[뉴스웍스=한동수기자] 상표권이 1조원짜리 국제적 딜을 무산시킬 수 있는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금호타이어의 주채권은행으로써 이 회사의 매각을 추진 중인 KDB산업은행과 우선 매수권을 쥐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간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놓고 첨예한 대립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상표권은 말 그대로 금호타이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다. 현재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금호산업에 매출의 0.2%를 매년 지불해왔다. 최근년도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가격은 연간 60억원 내외였다.

금호타이어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박 회장이 지난 18일 우선매수권을 철회하면서 중국의 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에 매각 수순을 밟고 있었다. 매각 가격은 9550억원이다.

그런데 금호타이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간 최종계약을 앞 둔 상황에서 상표권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현재 상표권은 박 회장이 지배하고있는 금호산업이 갖고 있는데 박 회장측은 상표권을 금호타이어의 새주인이될 더블스타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될 경우 더블스타는 1조원가까지 지불을 하고 금호타이어를 인수한 후 금호타이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된다.

따라서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정도 위상을 갖고 있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진다.

금호타이어 상표권 가치가 높은 이유

금호타이어 상표권의 가치는 어느정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확한 수치로 환산된 예는 없지만 금호타이어 매각가격의 절반이상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금호타이어 상표권의 가치는 5000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상표를 쓰지 못할 경우 9550억원을 지불하고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금호타이어 상표권의 가치를 이처럼 높게 책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맨체스터유나이티드와 금호타이어 공식 스폰서십 체결 로고.<사진제공=금호타이어>

시계를 10년전인 2007년으로 돌리고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박지성이 영국 프리미엄리그 무대를 주름잡던 시절을 떠올리면 답이 나온다.

금호타이어는 2007년 세계적인 명문구단이자 박지성 선수가 속해있던 영국의 맨체스터유나이티드와 플래티넘스폰서십을 체결했다. 서울과 런던을 오가며 맨체스터유나이티드 주전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금호타이어컵 맨체스터유나이티드 투어 친선 경기가 열리기도 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금호타이어 로고는 맨체스터유나이티드 홈그라운드에서 열리는 프리미엄리그 경기때마다 경기장 광고메인보드에 노출됐다. 경기 후 MVP플레이어와 인터뷰시 백보드와 맨체스터유나이티드 홈페이지에도 금호타이어 로고는 노출됐었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영국 맨체스터유나이티드 홈그라운드 메인광고보드 표시된 금호타이어 로고.

시청자만 전 세계 10억명에 달하는 맨체스터유나이티드 빅 경기때마다 금호타이어는 노출됐었다.

이 같은 금호타이어의 스포츠마케팅은 글로벌 브랜드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의 가치를 올려 놓았다.

박 회장측은 금호타이어를 중국업체에 내주지않고 되찾아와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 했었다.

그러나 산업은행측이 지분 매각을 통한 박 회장의 인수자금 확보에 제동을 걸면서 결국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를 눈 앞에서 놓아줘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금호타이어 상표권으로 1조짜리 M&A판을 흔들다

마지막 카드는 금호산업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더블스타 인수시 양도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이 경우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는 무산될 수 있고 금호타이어 인수자 선정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자금회수가 급한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달래기에 나섰다.

산업은행은 지난 18일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원 포기의사를 밝힌 후 금호아시아나그룹측에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상표권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공문을 보낸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불공정한 거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이 제안한 상표권 협상내용은 금호산업에 터무니없이 불리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와 계약을하면서 상표권을 보유한 금호산업과 ‘5+15년’ 상표권 허용을 주선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 제시한 상표권 관련 선결조건은 ▲금호산업이 현재와 같은 상표권 요율(매년 매출의 0.2%)보장 ▲상표권 사용기간 5년 보장 후 추가 15년은 더블스타측이 선택 가능 ▲전세계적으로 독점적, 배타적 상표권 사용 보장 ▲더블스타 요구시 상표권 20년사용가능하지만 5년 사용 후 언제든지 더블스타 요구에 따라 해지 가능 등이다.

이를 선행조건으로 단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와 최종 계약을 위해선 금호산업을 이 조건에 맞게 설득해야 하는데, 금호산업측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남은 기한은 5개월이다. 5개월내 금호산업이 상표권 관련 산업은행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블스타가 상표권 문제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을 경우 금호타이어 매각은 무산된다.

상표권이 1조원짜리 금호타이어 매각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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