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5.01 09:00

[뉴스웍스=이상호기자] 오는 5월 한 달(5월1일~31일) 동안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보조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가구 조건에 따라 연간 최대 2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간단히 저소득층에게 공적부조를 제공함과 동시에 노동활동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매년 5월 접수를 받고 있지만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기준 장려금의 10%가 감액된 액수가 지급된다.

◆신청자격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부동산·전세금·현금 등 금융재산 총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위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절차

<자료=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은 ▲전화(ARS) ▲모바일앱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 신고 소득자료와 일치할 경우 증거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 첨부를 하거나 전자팩스를 이용해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심사 및 지급 절차

접수가 이뤄진 신청사례에 대해 신청내용 심사가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자와 가구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심사가 완료되면 9월 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가 이뤄지고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장려금 환급통지서가 발송되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부정수급 제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사기 등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대해선 5년 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한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장려금은 전액 반납해야 하고 1일당 0.03%의 이자가 추가된다.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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