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5.01 13:55

[뉴스웍스=최안나기자] KT&G와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가 대기업집단에 새로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1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9월 말 대비 3개 증가했다. KT&G와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가 새로 포함됐고 현대가 제외됐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도 해야한다.

지정 집단 추가 등에 따라 계열회사 수는 전년 9월 말 대비 148개 증가했다.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농협, 미래에셋 등이다. 농협은 지분취득으로 리솜리조트와 자회사 4개곳, 출자전환으로 창명해운과 자회사 30곳을 계열 편입했다. 미래에셋은 지분취득으로 대우증권과 자회사 9곳을 계열 편입했다.

계열회사 수가 많은 집단은 SK(96개), 롯데(90개), CJ(70개) 등의 순이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이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1개 집단 외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총수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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