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5.02 12:13

[뉴스웍스=최안나기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기업의 회계 부정을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이 포상금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안이 5월 중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회계분식은 기업이 의도적, 조직적으로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내부고발 없이 적발하기가 어렵다"며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보다 높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중에서 ▲기업의 일반주주 수가 200면 미만인 경우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 미만인 경우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 30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는 감사인 지정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밖에도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감사인을 변경하려고 할 때 3년간 동일 감사인 선임 규정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감사인 지정대상 제외와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 예외는 5월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