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재아기자
  • 입력 2017.05.03 10:31

[뉴스웍스=이재아기자] 납품업체를 상대로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를 떠넘기거나 판촉행사 관련 약정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은 백화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롯데, 현대,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AK플라자, NC백화점 등 6개 백화점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포착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AK플라자 8억800만원, NC백화점 6억8400만원, 한화갤러리아 4억4800만원, 현대백화점 2억300만원, 롯데백화점 7600만원 신세계 3500만원 등이다.

애경그룹 산하 AK플라자는 980개 납품업자와 2741건의 납품계역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제대 교부하지 않았고, 백화점내 매장 위치를 개편하면서 23개 납품업자에게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액 9억8300만원을 떠넘겼다. 2개 납품업자에게는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1%포인트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랜드 계열 NC백화점은 524개 납품업자와 5166건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늦게 교부헀다. 사전에 서면 약정체결없이 153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비를 부담시켰다. 또 매장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7개 납품업자에게 인테리어 비용 7200만원을 떠넘겼고 8개 납품업자에게는 창고사용료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았다. 58개 납품업자에게는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1~12%포인트 인상해 총 1억9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화갤러리아도 824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3380건의 계약과정에서 계약서를 제때 제공하지 않았고, 405개 납품업자의 경우 판촉행사 실시 전에 행사비용분담에 관한 약정서면을 받지 못했다.

업계 1~3위인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의 갑질도 여전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사전 서면약정 체결없이 판촉행사비를 42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이 적발됐다. 신세계는 3개 납품업자와 맺은 5건의 계약과 관련한 서면을 지급 교부했고 사전 서면약정 체결없이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기도 했다. 현대백화점은 584개 납품업자와 맺은 808건의 계약서를 지연 교부한 것이 문제가 됐다.

문제는 이런 행태들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행을 빌미로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좋은 관행은 더디게 받아들이고 나쁜 관행은 답습하는 백화점의 갑질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관행을 핑계로 법으로 금지한 것을 계속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백화점도 당해봐야 ‘을’의 서러움을 알까. 만약 이번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된다면 백화점을 상대로 모두가 ‘갑질’하는 것을 허용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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