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효영기자
  • 입력 2015.11.24 18:23

신세계가 인천 남구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을 놓고 롯데와 벌인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6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이 나옴에 따라 신세계의 인천터미널 사용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지난 1997년부터 인천터미널에서 건물을 임차해 백화점을 운영해온 신세계는 2012년 1450억원을 투자, 터미널 부지 일부에 매장 1만7490㎡를 신축했다. 기존 백화점 건물의 임차기간은 오는 2017년까지이고 신축 건물의 부지 임차 계약기간은 2031년까지다.

그러나 인천시가 지난 2013년 1월 터미널 전체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롯데인천개발에 9000억원에 일괄매각하자 신세계는 “하나의 건물에서 신세계와 롯데가 동시에 영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신세계는 가처분이 기각되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건물이 롯데에 넘어가도 신세계의 임차권에 당장 피해가 없고 2017년 이후에도 신세계가 증축 건물에서 독자 영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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