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5.09 06:10

[뉴스웍스=이상호기자] 9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이번 대선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조기대선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치적 관심사가 높아진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자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선출한다. 임기는 5년이고, 단임제다. 따라서 같은 사람이 한 번밖에 못한다. 단임제가 된 이유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오랜 군사 독재를 겪으면서 국민의 권리가 많이 침해됐기 때문에, 독재를 막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집행권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집행권이 일원적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국형 대통령제에서와 같이 입법부·사법부와 함께 동렬(同列)에 위치한다. 하지만 집행권이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중동·동남아시아 등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을 의미하는 대통령이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헌법상 또는 사실상의 권력독점에 대항하거나 그 권력행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

권한도 막대하다. 대통령은 나라의 대표이자 행정부의 우두머리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해서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나라 간의 약속인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내란죄 또는 외환죄(外患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린다.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광범위한 권한도 행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교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 및 강화에 관한 권한,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영전수여권, 법률안거부권, 명령제정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등이 주요 권한이다.

권한이 있는 만큼 의무도 있다. 대통령의 의무는 각 국가의 헌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헌법준수의 의무, 영업활동의 금지, 겸직의 금지, 청렴의 의무 등이 있다

이번 19대 대통령은 특히 투표결과와 함께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앞선 대통령과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 임기가 바로 시작되는 만큼 투표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대통령 장기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에 내재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더 이상 분열과 반목은 없어야 한다. 촛불과 태극기 진영으로 또다시 나눠져서도 안된다. 투표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