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5.11.25 09:30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한 휴대전화 10대중 3대는 보급형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단통법 시행 뒤 올들어 10월까지 전체 휴대전화 중 50만원 미만 단말기의 판매 비중이 수량 기준으로 월 평균 34.0%에 달했다고 밝혔다.

월별 판매는 △1월 34.0% △2월 36.0% △3월 36.9% △4월 31.8% △5월 34.6% △6월 34.0% △7월 34.8% △8월 34.6% △9월 35.0%로 집계됐다.

이어 10월의 경우 아이폰6s 등의 출시 여파로 비중이 28.2%를 나타내며 30%를 밑돌았다. 고가 스마트폰인 아이폰6s가 새로 출시되면서 단말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팔린 것이다.

중저가 단말기의 판매 비중이 30%를 웃도는 것은 단통법 이후 등장한 현상이다.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7∼9월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은 평균 21.5%에  불과했다.

단통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12월에도 평균 20.2%에 그쳤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월 평균 34.0%를 보였다.이는 작년과 비교할 때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이다.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확대는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과거보다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이 좀 더 값싼 단말기를 찾기 시작한 점이 이유로 꼽힌다.

이동통신사나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3분기에 내놓은 중저가 단말기는 삼성전자의 갤럭시J5(30만원)와 갤럭시폴더(30만원), TG컴퍼니의 루나(45만원), LG전자의 젠틀(24만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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