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5.11 14:08

[뉴스웍스=최안나기자] 지난해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코스피 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4만 명이며,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 인원은 작년보다 28.8% 늘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세금납부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나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 모두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신고 기한 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에 0.03%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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