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5.17 11:37

[뉴스웍스=허운연기자]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16일 중국에서 반제품 사태의 위조 상품을 국내에 공급해 온 중국 측 제조‧공급책인 김모(56)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이 인터폴 적색수배(Red Notice)를 활용해 상표법 위반 해외 도피 사범을 추적해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4일 상표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김씨가 중국 옌타이발 인천행 여객기에 탑승한다는 정보를 통보받고 수사관을 급파해 피의자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김씨는 일명 ‘중국 왕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가방, 지갑 등 위조 상품 11만여 점(정품시가 107억원)을 국내 위조 상품 제조‧판매책인 이모(55)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반제품 상태로 위조 상품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지난해 중국에서 제조한 반제품 상태의 위조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완제품 형태로 시중에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9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제조공장을 덮쳐 11만여 점의 위조 상품을 압수 조치했고 이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4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김씨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어 신병확보가 어려워 위조 상품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특허청은 경찰청의 협조로 2017년 2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려던 피의자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할 수 있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대규모 위조 상품 제조‧판매 사범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찰청, 인터폴 등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해 2017년 4월부터 경제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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