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5.17 16:38

[뉴스웍스=박지윤기자]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에 출시하는 신종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기존 전자담배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5일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에 출시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에는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세율은 전자담배와 동일하지만, 개별소비세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논란의 발단은 이 담배를 일반 담배로 봐야 할지 전자담배로 봐야 할지 정해지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아이코스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충전식 전자장치에 담배 모양 스틱을 꽂아 쓰는 형태다. 문제는 모양이 일반 담배와 비슷해 신종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로 봐야 할지, 전자담배로 볼지 모호하다는 데 있다.

담배에는 크게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이 붙는다. 일반 담배는 판매가의 70% 이상이 세금이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훨씬 적다. 국회 상임위는 아이코스는 물론 외국계 담배회사인 BAT코리아도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를 올해 안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자 올해 초 신종 궐련형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 g당 88원, 건강증진부담금 g당 73원을 매기기로 했다.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모두 전자담배와 같은 세율을 매긴 것이다.

문제는 개별소비세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신종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전자담배처럼 g당 51원의 개소세를 매기자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일반 궐련형 담배와 같이 g당 594원을 붙이자는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안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전자담배 세율로 과세기준을 정한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처럼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박남춘 의원 측 주장이고, 반대하는 편에서는 신종 궐련형 담배 모양이 일반 궐련형 담배와 유사한 데다 상대 안이 외국계 담배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조세소위는 지난 3월을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다음 달 출시되는 신종 전자담배는 별도의 개소세 과세기준이 없어 기존의 '파이프 담배' 품목으로 수입해 개소세를 매기기로 했다. 파이프 담배에 붙는 개소세는 g당 21원으로, 현재 논의되는 개소세율의 3.5∼41.2% 수준에 불과하다.

신종 전자담배의 개소세가 턱없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다른 전자담배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문제다. 기재부도 신종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를 전자담배에 준해 부과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신종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율을 합의하지 않는 한 더 많은 세율을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일단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나중에 소급 과세를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도 잘못됐다. 수입물품은 수입 신고 시에 과세하도록 했는데 개소세율이 나중에 정해지면 이전에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다.

해답은 신종 담배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개소세율을 정하는 것 밖에 없다. 국회 조세소위가 하루 빨리 열려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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