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5.23 10:09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음에도 사업주체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해결을 하지 않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 적지 않다. 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돼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5.23~7.4)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누수, 불량 타일 등 공동주택 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보수 요청에도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10월 19일부터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 판단이나 의견서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문제가 언론을 통해 많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리비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으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라 원만한 조정을 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면이 있어 위원회가 관할하는 업무 범위를 추가해 효율적 해결을 가능하게 했다.

또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를 위해서는 입주자 2/3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가 있어야 했다. 그동안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해소,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입주자대표회 동의와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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