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5.24 10:25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를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4개사(3개 품목)에 대해 약 46억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A사에 대해 34억원, 조명 밝기조절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을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한 B사 10억원, 식생매트를 조달계약 가격보다 시중에 싸게 판매한 C, D사에 대해 1억 7천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확정하고 각각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환수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결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부당 하청생산, 계약규격 미달 제품 납품, 고가 판매 행위 등 불공정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고 부당이득도 모두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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