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5.26 11:23

[뉴스웍스=최안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 등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고의성이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범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등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유통대리점의 불공정행위·갑질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의 이번 보고는 불공정 행위 시정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선봉이 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조치를 신설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보복금지 조치를 확대하겠다”며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대상을 신규로 도입하고,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에 징벌적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도급 납품 가격을 조정할 때 최저 임금이 변동될 경우 인건비가 바뀐 부분도 고려하도록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맹본부와 유통업 등의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가맹·대리점과 골목상권 등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지난 18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는 가맹·대리점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자리 창출’과 ‘재벌 개혁’이라는 양대 축에 업무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 등의 횡포를 막아 가맹 대리점과 골목 상권 등을 되살림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대기업의 독과점 등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치밀한 검토와 조직 신설 등을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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