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5.27 17:24

[뉴스웍스=최안나기자] 국세청이 상시근로자 수를 2%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 등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방침이다. 또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최대 1억원 규모의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7일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를 2%이상 증가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조사유예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현행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또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면제 요건(최대 1억원)도 완화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취업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관계자는 "이날 업무보고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조세정의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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