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5.28 16:49

[뉴스웍스=최안나기자] 개인간 대출인 P2P 대출 개인투자 한도가 연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P2P 투자 시 연간 투자액수는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 적격 개인투자자는 중개업체당 4000만원(건당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P2P대출업체는 앞으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자금을 은행, 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P2P금융에 투자할 때 해당 P2P업체가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등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해산하면 고객투자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며 "투자 전 해당 업체가 분리보관 시스템을 적용했는지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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