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5.30 09:14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앞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근절 및 재범 예방을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강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30일부터 시행된다. 거짓표시 또는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2시간 이상 원산지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가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도 6월 4일부터 부과되며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토록 한 규정도 6월 3일 시행된다. 2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위반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며 수입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별형량을 동일하게 부과된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과 함께 형량하한제, 징벌적 과징금 시행을 통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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