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6.02 16:59
<자료제공=새만금개발청>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 박물관, 관광호텔 등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 지여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인근 군산·김제·부안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보다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이 적고 용적률 및 건폐율이 낮은 등 엄격하게 규정돼있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제기돼왔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14개 용도지역 80여 종의 건축물을 새만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용적률 및 건폐율도 최대 150%까지 상향할 수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건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계획관리지역에 박물관, 준공업지역에 관광호텔 등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고, 용적률·건폐율 허용 범위가 늘어나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 활성화와 투자유치에 목표를 두고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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