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7.06.03 06:59

[뉴스웍스=김벼리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재안에는 북한의 전략로켓사령부 등 4개의 기관과 조일우 북한 정찰총국 5국장 등 개인 14명이 제재 대상인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됐다.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새 대북제재결의 '2356호'를 채택했다. 유엔이 대북제재를 내놓은 것은 북한의 첫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06년 이후로 일곱 번째다.

이번 결의안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초강경 제재보다는 자산동결과 해외여행에 제한을 가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대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 수준을 놓고 지난 5주 동안 협상한 끝에 서로 절충안을 마련한 결과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결의안에는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4개 기관은 고려은행과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무기거래 관련 업체인 강봉무역과 조선금산무역 등이다.

개인으로는 국외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을 비롯해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 김동호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백세봉 전 제2경제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박도춘 전 군수담당 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 제재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의 제재대상은 총 개인 53명, 기관 4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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