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6.05 13:44

[뉴스웍스=박지윤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이나 가든형 식당에 살아 있는 가금류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AI 의심축이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해 역학적 관련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AI 의심신고가 살아 있는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유통됐고 전통시장으로 판매하는 농가나 거래상인 계류장을 중심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했다.

농림부는 아직까지는 고병원성 여부가 아직 확진되지 않아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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