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6.07 16:21
<사진출처=Pixabay>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정부가 개와 고양이등 반려동물 유기사료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외국산 고급 사료에 대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인증기준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2일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대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펫사료 수입량과 등록동물 개체 수는 최근 급증해 지난해 각각 3만 9000톤과 107만 마리에 달했다. 그러나 국내 인증기준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반려동물용(개, 고양이) 유기사료 인증제를 소비자 요구에 맞춰 시행한다.

다만 외국의 인증을 받아 반려동물용 유기사료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의 인증 준비기간 및 재고물품 판매 등을 고려해 외국 유기인증을 받은 제품의 유기표시 사항은 국내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에 한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유기사료 인증기준은 개·고양이 먹이습성, 유기원료 조달 여건, 미국 펫사료 유기인증 기준 등을 고려했으며, 주요 기준은 가축용 유기사료 일반요건을 준수하고 유기적으로 생산된 원료와 유기가공식품 제조용으로 허용된 식품첨가제 및 가공보조제만 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유기사료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국내 유기사료 제조업체도 원료 수급이 가능한 경우 국산 친환경 농축산물을 사용한 사료를 제조할 것으로 예상돼 친환경농축산물의 새로운 수요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 연관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은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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