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6.09 10:34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이르면 다음주부터 태국산 계란이 식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산 식용란 수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태국정부와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부터 태국산식용란 수입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입위생요건 협의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태국산 식용란은 태국정부로부터 GAP나 HACCP 등의 위생관리 인증을 받은 생산농장과 제조업체(작업장)에서만 가능하다. 살모넬라 및 잔류물질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태국산 식용란 수입 결정이 국내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입물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검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용란은 식약처의 축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위생평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질병 검역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