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6.11 15:09

[뉴스웍스=허운연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12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살아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조치를 시행했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가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확산되면서 유통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이동·유통하려면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와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준수사항 점검,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도 이뤄진다. 미등록 가축거래상인 단속도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또 11일 자정부터 18일 자정까지 일주일간 전국 모든 시도에서 살아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도 시행한다.

한편 경남 고성군 등 2곳 농가서 잇따라 AI 의심신고가 들어오면서, 11일 현재 전국적으로 AI 양성판정을 받은 농가는 35곳이다. 양성 농가 중 고병원성 AI로 확진받은 곳은 15곳이며, 전날 자정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18만4000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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