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6.12 13:53

[뉴스웍스=허운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에스에이치팜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에스에치팜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특정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 월 매출액의 약 15%를 2~3개월마다 지급해 총 9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은 암환자의 면역력 증대를 위해 사용된 ‘자임큐텐’이라는 혼합 비타민제로 리베이트 받은 의사가 원외처방한 의약품이다.

이런 행위는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주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010년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후에도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과 같은 의약품 공급자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리베이트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해 의약 업계의 공정 경쟁 풍토 조성과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