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6.12 14:44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예술인 복지법이 마련됐지만 열악한 창작여건 속에 불공정 관행까지 더해져 예술인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만화·웹툰 작가 315명, 일러스트 작가 519명 총 8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부당한 수익배분,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 관행이 실제로 존재해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웹툰 분야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9%였고, “(알지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3.8%,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2.3%였다.

불공정 경험 중 불공정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우가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양 분야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러스트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경험비율이 79.0%(만화·웹툰은 36.5%)로 다른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만화, 웹툰 분야의 경우 일정금액만 받고 2차 콘텐츠 창작과 사용에 대한 권리를 모두 넘겨야 하는 매절계약, 부당한 자동갱신 조항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험 있다”고 답변한 응답비율은 전체의 36.5%로 조사됐다.

일러스트의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험 있다”고 답변한 응답비율은 전체의 79.0%에 달했다.

부당한 수익배분항목에서 만화·웹툰 분야는 경험비율이 비교적 낮고(33.0%) 피해금액이 높은 편(766만원)인 반면 일러스트 분야는 경험비율이 비교적 높고(78.2%) 피해금액이 낮은 편(340만원)으로 기록됐다.

부당한 계약해지와 관련한 조사결과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분야 모두 ‘거래업체의 일방적인 통보, 폐업·파산, 담당자와의 불화 또는 교체’ 등 거래업체 측의 사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만화웹툰 90.2%, 일러스트 95.5%)했다.

문화예술계의 불공정한 관행과 처우는 계약과 수익배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로도 나타나고 있다. 욕설과 인권무시, 성추행과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만화·웹툰의 경우 30.8%, 일러스트의 경우 36.0%로 3명 중 1명은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만화·웹툰 분야의 경우 욕설 및 인권무시가 21.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사적인 업무지시(15.9%), 성폭력(9.5%) 등의 순이었다.

일러스트 분야의 경우에도 욕설과 인권무시가 29.3%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사적인 업무지시(18.3%),  성폭력(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진행된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계약서(만화웹툰 연재계약서, 일러스트 외주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한 결과, 공통적으로 저작물의 2차적 사용권과 관련된 불공정조항,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출판권을 출판사에 전부 위임하는 내용은 물론 저작인격권까지 침해하는 내용도 포함돼있었다.

만화, 웹툰 분야의 경우 일정금액만 받고 2차 콘텐츠 창작과 사용에 대한 권리를 모두 넘겨야 하는 매절계약, 부당한 자동갱신 조항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험 있다”고 답변한 응답비율은 전체의 36.5%로 나타났다.

일러스트의 경우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험 있다”고 답변한 응답비율은 전체의 79.0%로 업계에 불공정 거래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계약해지와 관련한 조사결과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분야 모두 ‘거래업체의 일방적인 통보, 폐업·파산, 담당자와의 불화 또는 교체’ 등 거래업체 측의 사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만화웹툰 90.2%, 일러스트 95.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예술 활동 과정에서 계약으로 불공정피해를 입었거나 계약서 자문을 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오는 다음달부터 ‘문화예술 호민관’ 4명을 예술인 단체에 파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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