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6.15 16:06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중고차 소매‧중개업, 운동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새로 추가됐다.

국세청은 이들 5개 업종의 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지난 1월 1일 이후거래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다. 중고자동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1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단 신차 구입 비용은 전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으로 6만9000여명이지만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보다 많은 사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 업종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고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고 한 해 동안 동일인 200만원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