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6.18 12:02

[뉴스웍스=최안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의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 이중근 부영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시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누락하고, 소속회사 주주를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한 혐의다. 이번 고발은 특히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뒤 첫 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18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영그룹이 친족이 운영하는 7개 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고, 6개 회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순위 16위(자산 기준) 그룹으로 올해 24개(6월1일 기준) 계열회사가 있는 대기업집단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은 2013∼2015년 자신의 처제와 조카 등 친족이 경영하는 흥덕기업 등 7개 회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종질 이아무개씨(지분율 45%)가 최대주주인 라송산업(자산 766억원), 처제 나아무개씨(45.6%)가 최대주주인 대화알미늄(216억원), 조카 이아무개씨(50%)가 최대주주인 명서건설(67억원) 등을 신고에서 빠뜨렸다.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이 최대주주인 기업은 모두 친족기업으로 계열사 신고를 해야한다.

또 부영은 2013년 자료 제출 때는 부영과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등 계열사 6곳의 주주로 실제 주식 소유주인 이중근 회장 대신 친족이나 계열사 임직원 이름으로 기재했다. 이들 주식은 2013년말에 모두 이중근 회장 등으로 실명전환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미편입 계열회사를 적발, 엄중히 제재하고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실질 소유 기준으로 판단해 동일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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