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6.18 14:27

[뉴스웍스=박지윤기자] 부영그룹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부영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지배회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출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며 "차명주주 제출로 대기업집단 지정여부나 계열사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경제적 실익도 취한 것 없다"라고 말했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법률상으로는 잘못된 것이 맞지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미제출’이나 ‘누락’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있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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