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6.19 09:49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 거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앞으로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또 서울과 경기,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조정지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각각 10% 강화되며, 잔금대출에 대한 DTI도 새로 적용받는다. 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당 분양 허용 주택도 최대 3채에서 1개로 제한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투기 근절해 실수요자 보호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정지역을 서울(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 기존 37개 지역에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를 추가했다. 새로 추가된 조정지역은 이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조정지역이 되면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가 강화된다.

서울 전 지역의 공공·민간택지 모두 분양권 전매 기간이 소유권이전 등기때까지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로 서울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 서울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로 돼 있고 나머지 21개 구는 1년 6개월로 돼 있다.

조정지역에 한해 LTV, DTI 규제도 강화된다.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기존 60%에서 50%로 규제비율이 각각 강화된다. 특히 집단대출의 경우 잔금대출에 대해 DTI를 50%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대로 할 방침이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는 적용하지만 규제비율은 60%로 완화할 예정이다.

◆재건축 규제 강화…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보류

집값 상승이 강남과 여의도 등지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확산함에 따라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우선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정지역에서 1주택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 한 채의 면적이 60㎡ 이하면 예외적으로 두 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은 검토 끝에 보류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청약조정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맞춤형 규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과열양상이 확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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